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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니, 해당학생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 종류 및 자격 요건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특징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최대10)을 직접 정한 후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대출

연령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대출

금리

변동금리(1.70%)

고정금리(1.70%)

대출

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상환

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2. 신청기간

 

1) 등록금대출

- 신청기간 : 2021.01.06.() 09:00 ~ 04.14.() 14: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실행기간 : 2021.01.06.() 09:00 ~ 04.14.()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생활비대출

- 신청기간 : 2021.01.06.() 09:00 ~ 05.06.()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실행기간 : 2021.01.06.() 09:00 ~ 05.07.()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3)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기간 : 2021.01.06.() 09:00 ~ 05.24.()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실행기간 : 2021.01.06.() 09:00 ~ 05.25.()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전환대출이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등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 한 자가 추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 충족 시, 동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에 취업 후 상

    환 학자금대출로 전환하 는 대출

 

3) 분할납부 연계대출

- 신청기간 : 2021.01.06.() 9:00 ~ 05.06.()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실행기간 : 2021.01.06.() 09:00 ~ 05.07.()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주의사항

- (대출신청) 신청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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