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니, 해당학생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 종류 및 자격 요건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특징 | ․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최대10년)을 직접 정한 후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대출 |
연령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성적 기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소득 기준 |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 ․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출 금리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대출 조건 | ㆍ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ㆍ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상환 방법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2. 신청기간
1) 등록금대출
- 신청기간 : 2021.01.06.(수) 09:00 ~ 04.14.(수) 14: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실행기간 : 2021.01.06.(수) 09:00 ~ 04.14.(수)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생활비대출
- 신청기간 : 2021.01.06.(수) 09:00 ~ 05.06.(목)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실행기간 : 2021.01.06.(수) 09:00 ~ 05.07.(금)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3)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기간 : 2021.01.06.(수) 09:00 ~ 05.24.(월)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실행기간 : 2021.01.06.(수) 09:00 ~ 05.25.(화)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전환대출’이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등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 한 자가 추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 충족 시, 동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에 취업 후 상
환 학자금대출로 전환하 는 대출
3) 분할납부 연계대출
- 신청기간 : 2021.01.06.(수) 9:00 ~ 05.06.(목)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실행기간 : 2021.01.06.(수) 09:00 ~ 05.07.(금)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주의사항
- (대출신청) 신청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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