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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니, 해당학생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 종류 및 자격 요건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특징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최대10)을 직정

  정한 후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대출

 

연령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학자금지원 8구간 이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학부생 :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대출금리

변동금리(1.70%)

고정금리(1.70%)

대출조건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2. 신청기간

 

1) 등록금대출

 - 신청기간 : 2021. 7. 7.() 9~ 10. 14.() 14(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실행기간 : 2021. 7. 7.() 9~ 10. 14.() 17(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생활비대출

 - 신청기간 : 2021. 7. 7.() 9~ 11. 18.() 18(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실행기간 : 2021. 7. 7.() 9~ 11. 19.() 17(주말 및 공휴일 제외)

 

3)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기간 : 2021. 7.7.() 9~ 11.22.() 18(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실행기간 : 2021. 7.7.() 9~ 11.23.() 17(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전환대출이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등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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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2021학년도2학기,학자금,대출,신청안내,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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