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신청 및 서류제출 안내
- 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이상, 실점평균 70점 이상 선발 가능
(단, 평보 성적장학은 직전 이수학점 16점 이상 선발 가능/평보장학은 선발완료 신청불가)
1. 신청기간: 2021년 8월 30일(월) ~ 9월 15일(수)까지
2. 서류제출: 소속 학과사무실로 본인 직접 제출
(상세 제출방법은 소속학과 사무실 문의, 제출 후 학과사무실에 접수 여부 확인 필요,
학생입학처 개별제출 불가)
3. 장학 신청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아래 첨부된 대상자 및 제출서류 참조
(등록금에서 선감면 된 장학은 신청하시더라도 재선발 되지 않습니다.)
4. 기타사항
가. 등록금에서 선감면된 장학은 중복신청 시 선발 제외
(사랑, 희망 등 등록금에서 선감면 된 경우 신청하시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 주민등록 번호 전체가 노출되지 않는 서류 및 1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간 서류는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888888-1●●●●●●)
다. 사랑 등 일부 장학을 제외하고는 이중수혜불가(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 장학제도 참조)
라. 학과에서 서류 수합 후 전산 신청 및 일괄제출 / 통장사본은 본인명의 제출
(부모 포함 타인명의 제출 불가)
마. 통장사본 제출 시 반드시 사용가능 계좌 제출(휴면계좌 확인 등 점검 후 제출)
바. 등록금 범위 내 지급이며 장학금을 합산하여 등록금 초과 불가-외부직접지원 포함
(단, 근로장학 등 비수업료 장학금은 초과 가능)
사. 등록금 전액 납부대상자가 아닌 자, 기간 내 미신청 및 직전학기 성적이 이수학점
15학점, 실점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지급 제한
(단, 평보 성적장학은 직전학기 16학점 이상 이수필요 / 성적장학은 신청불가)
아.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이중수혜 가능
자.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학생의 경우 장학금이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대출금으로 상환
가능.
차. 지급시기는 현재 미정으로 국가장학금 및 기타 사항에 따라 결정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납부완료시까지 지급보류)
카. 다자녀 장학 등 일부 장학은 입학연도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대상조건,
장학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