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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교내 사랑장학 신청 안내(1차)

2022학년도 1학기 교내 사랑장학 신청 안내(1) 

 

1. 신청기간: 2021121() ~ 20211213()

2. 신청방법: 소속 학과사무실로 해당 관련 서류 제출

3. 대상장학: 사랑(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4.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승인결과에 따라 교내 사랑장학이 아닌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감면 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및 제출서류

 - 관련 증명서는 신청 마감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제출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 및 학부모 명의 서류 제출

   (학부모 명의로 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한부모 가족증명서는 별도 발급되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차상위계층 인정 불가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5. 기타사항

 가. 신청 기간 내 학과사무실로 서류제출 완료 바랍니다.

 나. 2022학년도 1학기 학기 개시 후 2차 신청이 있을 예정이며 기타장학 대상자는
     2차에 신청 바랍니다.

 다.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지 않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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