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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 사회복지과

졸업 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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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면허 및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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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로서 자질을 키우는 교육과정- 졸업과 동시에 다양한 자격증 취득
  • 4년제와 동일한 국가 공인 자격증 무시험 취득- 사회복지사 2급 국가전문자격증
    - 청소년지도사 3급(필기시험 면제, 면접시험 실시) 국가전문자격증
  • 민간 자격증 취득- 심리상담사1급,노인상담사1급, 미술심리상담사1급,아동심리상담사1급(교육과정이수 및 연수 후 취득)
    - 레크레이션지도사, 풍선아트지도사
  • 연수 후 자격증 취득-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성폭력 · 가정폭력 상담원 등

졸업 후 진로

양손으로 하트모양을 들고 있는 아이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운영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기관 및 장애인 복지관
  • 청소년회관 및 여성 · 노인복지회관
  • 사회복지시설 생활재활 교사: 아동 · 노인 · 장애인 복지시설
  • 학교사회복지사
  • 사회복지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상담소 등의 상담원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활동 지원 및 지도 / 청소년센터, 청소년쉼터, 학교 등
  • 요양관리요원 및 요양 보호사: 노인 · 장애인 요양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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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진로 안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 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거나 대상자들을 도와줄 지역 후원 및 각종 서비스 체제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화롱을 하고 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케어 및 상담, 후원 업무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생활시설 내 사회복지사, 지역내 저소득 계층의 심리적 ·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및 예방에 도움을 주는 학교사회사업가, 병원에서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사회복지사, 국가의 공적부조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기업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에서의 코디네이터, 각 지역별 자원봉사 센터에서의 자원봉사자 관리 등의 업무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대학에서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 교육,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강가정사'를 배치함에 따라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대 설치가 예상되며 그 필요성과 수요도 더욱 높아지게 될 자격으로서 특히 사회복지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만 주어지므로 이후 높은 전문성과 보장된 미래까지 함께 얻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케어복지사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결함이 있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자를 원조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입욕 · 배설 · 식사, 그 외의 케어 등 신체적 · 외형적 원조와 함께 심리 · 사회적 원조를 제공하는 전문사회복지사이다. 주로 의료기관에서의 포괄적 간호를 목적으로 하는 호스피스, 노인복지시설 혹은 장애인요양시설 등에서의 원조활동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홈헬퍼(요양보호사) 등의 사업이 중심이 된다. 건강상태 관찰 · 식사 · 배설 · 입욕원조 · 신체청결 · 보행 · 의복 등과 관련된 신변케어, 외출 · 가사원조 · 인간관계조정 등과 같은 생활케어, 가족에 대한 지도 · 실습생지도와 같은 케어기술지도, 연수프로그램작성 ·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활동 지도와 같은 교육 및 오락업무, 연락 및 조정업무, 일지기록 및 보존과 같은 문서업무, 슈퍼비전 · 연구활동과 같은 연수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만성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회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타 치료진과 팀 접근을 통해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경정신과 의원, 종합병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또는 일반 사회복지시설 등의 주로 정신과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후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2급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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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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