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포항시가족센터) 직원 및 강사 채용 공고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포항시가족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항,
3항 및 본 센터 운영규정의 인사규정 제2장(채용 및 근로계약),
제10조(채용의 원칙)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원 채용계획을 공고 합니다.
자세한 채용공고 내용은 첨부서류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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